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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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포함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
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
자본충실의 고려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실제 유입된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도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제한하며(상법 제360조의7), 사후적 구제수단인 주식교환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14)를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취득회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유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