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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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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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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포함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

헌법재판소 2013헌바822015. 5. 28.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자본충실의 고려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실제 유입된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도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제한하며(상법 제360조의7), 사후적 구제수단인 주식교환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14)를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취득회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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