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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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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602024. 8.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172019. 1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다) 제3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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