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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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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다2734032024. 7. 25.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32742017. 10. 26.
주권인도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4432015. 8. 13.
주주명부열람등사

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9792014. 11. 21.
주주명부열람등사

주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됨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포함한다)에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5955,5259622014. 12. 11.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

헌법재판소 2010헌가852012. 5. 31.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 주주가 원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상법 제358조의2), 정리회사도 회사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절차는 본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재건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1782011. 8.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체화한 주권(이는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의 하나로 분류된다)에 의하여 구현된다. 이에 따라 상법은 특별 한 경우가 아닌 한(상법은 제358조의2 제1항에서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주주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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