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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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
주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됨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포함한다)에
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 주주가 원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상법 제358조의2), 정리회사도 회사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절차는 본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재건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
구체화한 주권(이는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의 하나로 분류된다)에 의하여 구현된다. 이에 따라 상법은 특별 한 경우가 아닌 한(상법은 제358조의2 제1항에서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주주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