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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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
-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11. 24. 시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 ④ 상법은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주주명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다(상법 제352조, 제352조의2 등).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인 제190조에 전자증권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대금을 청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52조 제1항),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 부분을 소각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식 수가 감소한 내용으로 등재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식이 이전된 경우 그 내용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2017. 5. 8.에 ★★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성한 2017. 8. 22.자 주주 또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주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 등 상법 제3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상법 제39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점이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주주나 채권자에게 열람 또는
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AA은 상법 제3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모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개정된 상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소유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다. ④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
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
·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소외 6이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식의 이동현황을 정리한 문서로 보이며, 구 상법 제352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의 주소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등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서를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할 수는 없으며, ‘(주)석영브라이스톤 2004년 현금배당액 및 원천징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업은 상법 제35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모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 피고가제출한 주주명부(을 제8호증)는 국세청 법인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