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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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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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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4852025. 5. 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이 아닌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며, 예외적으로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5262025. 6.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중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가 제외되었으며(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었다(상법 제342조).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2022. 12.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 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대법원 2020다2080582021. 10. 28.
부당이득금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3322019. 9. 5.
손해배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1조의 2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이어서 구 상법상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2632018. 11. 15.
주주대표소송

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절차가 아닌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식 소각의 형태는 각각 요건을 달리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식 소각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 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2017. 8. 25.
(2017.08.25)

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 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구 증 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3572016. 9.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등 〇〇테크는 처음부터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 모두를 매수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었다. ②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 따르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는 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는 자기주식취득의 예외로서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8472016. 6.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3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2016. 8. 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구 상법 제341조). 한편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6062015. 7. 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442015. 9.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기업공개시를 대비하여 지분분산 등 기업공개요건을 갖 추는 데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 거하고 있으나,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그 유•무효여부를 떠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572015. 4. 23.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212014. 9.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구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 2011. 4. 14.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가 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8812014.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422014. 9.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상법 제341조의2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A 발행주식 193,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02014. 12.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실상 특정 주주에 대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에 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엄격히 자기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고(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내용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102014. 11. 27.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각이 회사의 자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3072014. 6.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 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 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1232014. 10.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하여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