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이 역시 주식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된다(상법 제320조). 이러한 상법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
의 신뢰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성질상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행위에 관하여 착오취소를 배제하는 상법 제320조 제1항과 같은 별도의 적용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민법의 착오취소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나 상법의 체계에 맞지 않고, 민법
,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연합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20조가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에 가입한 경우 그러한 공동의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