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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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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다2996142020. 5. 14.
회사설립무효

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이 역시 주식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된다(상법 제320조). 이러한 상법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

서울고등법원 2012나656472013. 5. 30.
부당이득금반환

의 신뢰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성질상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행위에 관하여 착오취소를 배제하는 상법 제320조 제1항과 같은 별도의 적용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민법의 착오취소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나 상법의 체계에 맞지 않고, 민법

서울고등법원 2001나597762004. 2. 5.
전부금등

,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연합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20조가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에 가입한 경우 그러한 공동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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