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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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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9두584452023. 11.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483422017. 3. 23.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인수가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 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더불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대법원 97다206491998. 12. 23.
주주총회결의무효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9나283051990. 5. 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가. 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에게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나. 주주들 사이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보유주식의 수에 따른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와 주식평등의 원칙 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는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대법원 84누1021985. 10.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422조, 제425조, 제305조,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이 즉시

대법원 68다24211969. 8. 19.
주금납입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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