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인수가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 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더불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에게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나. 주주들 사이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보유주식의 수에 따른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와 주식평등의 원칙 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는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422조, 제425조, 제305조,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이 즉시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