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다2613222024. 6. 13.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2021. 2.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상법은 주식이나 사채 등의 ‘인수’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303조, 제416조, 제418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등 참조)으로, ‘취득’을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이전받는 것’(상법 제335조의7, 제33

대법원 2016다2653512017. 12. 5.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5다2483422017. 3. 23.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802015.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부족하다. ① 신주인수를 위해서는 그 명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이 사건 제2, 3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증인 이BB 또한 이 법정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주식청약서에 서명 등을 한 사실

대전고등법원 2011누5852011. 9.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그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하게 되면 그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배정받은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상법 제30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