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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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2) 원고는 정관 제10조(업무집행사원은 타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및 상법 제277조에 규정된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으로서 2008년부터 매 영업년도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영에 관한 권리는 모두 김○○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이익배당청구권 외에 이에 부수하는 감시권(상법 제86조, 제277조)뿐이며, 이를 출자금 정산시에는 5억원, 2억원의 출자금을 인정하면서도 이익배분에 있어서는 60:40의 비율로 정한 취지도 김○○가 경영을 전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①), 피고인,
어 춘천세무서등에 원고회사의 출자자는 피고들 2인만인 것처럼 보고하고, (3)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위 이영수, 김상조등이 상법 제277조에 정한 감시권에 기하여 영업년도말에 회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장부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그밖에도 피고 최용식은 ㉮ 1969.11.경 위 김상조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