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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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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2023. 12. 6.
부당이득금
다. 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
대법원 2018다2252892021. 7. 8.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2015. 10. 16.
손해배상(기)
여지가 있으나,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278조), 결국 회사의 계속을 인정하는 이상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구고법 70나5001971. 11.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합자회사의 소유의 재산처분과 사원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65다21281966. 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