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254조, 제269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며(상법 제260조, 제269조),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은 후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63조, 제264조
345조 제1항 전문),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가 모두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한해 분배를 받게 되어(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비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가상승의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
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현재 ○○○○○○의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가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6. 30. 현재 ○○○○의 대차대조표상 자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현재 ○○○의 결산대차대조
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현재 ○○○○○○의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아직 발
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극동호텔의 청산인인 원고 정귀두로서는 마땅히 청산법인인 극동호텔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류한 다음 그 잔여재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