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254조, 제269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며(상법 제260조, 제269조),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254조)에 그칠 뿐 회사의 계속은 그 직무권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회사계속에 배치되는 소외 1의 청산인 선임 결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할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상법 제254조 제 1 항 제 1 호) 중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청산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와 당사자 능력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과 같은 사유를구상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92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위임종료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