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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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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다2261702025. 10. 16.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254조, 제269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며(상법 제260조, 제269조),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2015. 10. 16.
손해배상(기)

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254조)에 그칠 뿐 회사의 계속은 그 직무권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회사계속에 배치되는 소외 1의 청산인 선임 결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할

대법원 2001다279752001. 11. 13.
해고무효확인등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도14501982. 3.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상법 제254조 제 1 항 제 1 호) 중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대법원 67다25281968. 6. 18.
수표반환등

청산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와 당사자 능력

대법원 63다2331963. 9.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과 같은 사유를구상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92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위임종료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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