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6다405781997. 10. 10.
손해배상(기)

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 제1항에 의한 상법 제252조의 준용),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청산인이라 하여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서울고법 77나11961977. 8. 17.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되어 위 해산판결이 확정된 후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다만 상법 제269조 , 제252조에 의한 청산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위 권한상실선고제도는 위 회사에 있어 그 점에서도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서울고법 71나17311973. 1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법정청산인 이외인 청산인 선임의 효력 2. 1945.9.6 일본인으로 복귀한 자의 재산의 귀속 3. 무자격 청산인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후에 정당한 청산인이 한 소취하의 효력

대법원 63마331964. 4. 20.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

러나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 상법 제249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는 구 상법 제252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준용된다고 규정되었을 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법원 63마331964. 4. 20.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

하였을 때에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 상법 제249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는 구 상법 제252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준용된다고 규정되었을 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상법상의

대법원 62마251963. 2. 15.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인용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