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그 개념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상태로 복귀하는바, 해산한 회사와 계속 후의 회사는 동일성을 가지며 해산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축소되었던 권리능력(상법 제245조)은 다시 완전한 권리능력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청산인은 그 권한을 잃고 해산 전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
그리고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
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정리법과 주식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라는 것이다. 무릇 주식회사가 어떠한 재산을 양도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구 상법 제245조 제1호( 상법 제374조 제1호)에 규정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재산이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그 회사의 영업 전
환매특약부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그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나.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국내 법인이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 소유권의 귀속문제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하등 경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2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함은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이미 설시한 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취지의 원판결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