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홍콩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의 주식·출자지분
영업소를 가질 수 있는데,이들 모든 영업소를 통할하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이에 종속하는 영업소가 지점이다(상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인 주식회사가‘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회사 우리고속”이라는 등기된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우리투어” 등의 복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법 제21조에서 정한 상호단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미등기 선사용 상호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에
동일인이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의 인정 여부(소극)
호를 사용한 사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와 동일한 여부(위 규정중의 동일이라는 개념에는 그것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인 점과 상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한 유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은 상호법의 위 규정이 상호사용자의 개인적 법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전기, 기계, 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