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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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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7조 (회사대표)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632025. 11. 27.
징계결정취소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나) 이처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다른 대표변

서울행법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2025. 11. 27.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대법원 2018다2252892021. 7. 8.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454512021. 2. 18.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이상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207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다(상법 제200조). 따라서 합명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의한 제한만이 예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082016. 12. 15.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69조, 제207조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는 업무집행사원이다. 그렇다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회사인 무한책임사원을 상정하고 있고, 원고 2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이며 대표자인

헌법재판소 98헌바2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대구고법 70나5001971. 11.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합자회사의 소유의 재산처분과 사원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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