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다82189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 내부관계의 성질상 정관 혹은 총사원의 동의[정관의 변경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상법 제204조), 이는 회사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임의법규에 해당하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정하여도 무방하다]로써도 업무집행권한의 박탈이 가능하지만, 보충적으로
이 변경됨으로써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269조, 제204조 참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정관의 정함에 따라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가지고 정관변경을 할 수도 있다) 총 사원의 동의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감시권을 가지고(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한편(상법 제204조), 외부관계에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207조), 각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지는 점(상법 제212조)과 국세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회사설립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주권을 발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경과 후에 한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