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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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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5다454512021. 2. 18.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207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다(상법 제200조). 따라서 합명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의한 제한만이 예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93조와 같이 법률상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2342020. 6. 16.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이 준용되는바(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헌법재판소 2014헌바203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4나552014. 7. 10.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는 각 사원이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상법 제200조). 정관의 규정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

헌법재판소 98헌바2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대법원 4292민상9151960. 9. 1.
주금

적을 해 하는 내용의 처분은 제한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상법의 영역에서 명문의 근거없이 상법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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