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207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다(상법 제200조). 따라서 합명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의한 제한만이 예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93조와 같이 법률상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주식회사
이 준용되는바(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는 각 사원이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상법 제200조). 정관의 규정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적을 해 하는 내용의 처분은 제한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상법의 영역에서 명문의 근거없이 상법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