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리 상법은 인적회사의 전형으로서 그 본질이 조합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규정한다(상법 제195조). 회사와 사원과의 관계 및 사원 상호간의 관계 등 사원의 이해에 관한 내부관계는 사적 자치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의
인정되지 않는 것은 퇴사청구권뿐만 아니라 형성권에 공통되는 법리인 점, 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사원은 상법 제269조, 제195조에 의하여 순차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에 의하여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상태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원에게 귀속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합자회사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