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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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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2023. 12. 6.
부당이득금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2342020. 6. 16.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헌법재판소 2014헌바203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28442016. 4. 28.
양수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4마13002015. 5. 29.
가처분이의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다515412015. 5. 29.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다2188632015. 4. 2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4나552014. 7. 10.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리 상법은 인적회사의 전형으로서 그 본질이 조합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규정한다(상법 제195조). 회사와 사원과의 관계 및 사원 상호간의 관계 등 사원의 이해에 관한 내부관계는 사적 자치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의

대법원 2013다2122952014. 5. 29.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퇴사청구권뿐만 아니라 형성권에 공통되는 법리인 점, 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사원은 상법 제269조, 제195조에 의하여 순차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에 의하여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상태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원에게 귀속

헌법재판소 98헌바2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대법원 95다58201995. 7. 11.
사원결의무효확인

합자회사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대법원 90다140581991. 6. 25.
결의등무효확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