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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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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602008. 4. 16.
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602008. 4. 16.
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장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
헌법재판소 2000헌가5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주식회사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합자회사이거나 아니면, 비과점지위에 있는 일부 사원의 책임이 감경된 합명회사에 불과할 따름이다. 상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아닌 자는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법만능주의의 기치하에 입법의 재량이라 하여 주식회사가 아닌 것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