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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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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2013. 5. 31.
대여금반환 등

를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그런데 피고 C가 비록 2006. 3. 31. 임기만료로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퇴임등기가 20

대법원 2009마1202009. 4. 23.
상법위반이의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대법원 2007마3112007. 6. 19.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마8002005. 3. 8.
상법위반(이의신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14401995. 2. 28.
감사선임등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다67741991. 5. 28.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수인이나 하자있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

대법원 80도23031982. 2. 23.
상법위반등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서울고법 68나24761970. 10. 21.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회사의 사원변경등기 의무

대법원 67마9211968. 2. 28.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대법원 68다10881968. 10. 29.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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