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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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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3마54342023. 6. 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제6호), ②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제3호),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제5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1)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432020. 11.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

대법원 2019도92932020. 2. 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대법원 2019도77292020. 3. 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대법원 95마6861995. 9. 12.
주식회사해산명령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가”항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86다카18761987. 5. 26.
약속어음금

항, 제650조) "상당한 상환기간"(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5조 제2항) "상당한 담보"(민법 제26조, 제522조, 상법 제176조 제3항) "상당한 가액"(민법 제266조 제2항, 상법 제758조 제1항), 상당한 금액(상법 제405조 제1항)또는 상당한 보수(민법 제26조 제2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서

대법원 87마11987. 3. 6.
주식회사해산

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절차의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원 82마카11982. 2. 25.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대법원 80마681980. 3. 11.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자동차 운수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과 교통부장관의 인가의 요부

대법원 78마561979. 1. 31.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78마1061978. 7. 26.
회사해산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소정 회사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76마3681976. 12. 15.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

대구고법 75라271976. 4. 12.
회사해산항고사건

상법 176조 1항 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63마311964. 4. 21.
담보제공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에 상법 제380조의 준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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