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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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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1다753182004. 2. 13.
손해배상(기)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14271988. 2. 9.
수표금
6개월, 유럽대륙국가가 아닌 때에는 8개월, 더 먼국가에서 발행된때에는 1년내에 지급이나 인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6조는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외국에서 지급할 어음의 이집트에 거주하는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터키공화국이나 유럽대륙국가, 불란서, 이태리, 오스트리아인 때에는 3개월, 지중해 연안국가나 기타 유
대법원 80다16091981. 12. 22.
손해배상
상법 제166조 제1항 소정의 '멸실'의 의미
대법원 78다13761978. 9. 26.
보관물품반환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에상법 제166조의 멸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창고업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대법원 4287민상1281954. 3. 10.
강제집행이의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