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권리행사 방법을 재판상 청구로 제한하고 있는 점, 운송계약에 따른 다수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둔 규정인 점, 해상운송인에게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상법 제146조와 같은 특별소멸사유가 없는 점, 민법이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제3항)이나 매수인의 하자담보추급권(제573조) 등 청구권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복합운송에서 생긴 손해의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송인의 면책 주장 (가) 피고는 상법 제146조에서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목적물의 수하인인 캔자스 전력청은 아무런
가.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다만 상법 제168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유보를 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하고 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