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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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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법원 2024다2708602025. 8. 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086492023. 12. 14.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898252023. 8. 31.
부당이득금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 또는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767192019. 4. 11.
손해배상(기)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4612017. 10. 12.
부당이득금

하고, 비록 운송물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

대법원 2016다2132372016. 9. 28.
손해배상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다233202014. 5. 16.
손해배상(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

대법원 2011다2212014. 3. 27.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499362013. 12. 26.
손해배상(기)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1027552012. 4. 26.
손해배상(기)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도대리인 己 주식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위 물품을 丁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자 수출자인 丙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사본 송부행위와 丙 회사의 손

대법원 2009다800262010. 2. 11.
손해배상(기)

국내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국내 운송취급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74312009. 11. 26.
손해배상(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수출하고 그 수출화환어음 매도대금으로 수입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수입화물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용인함으로써 해당 수입화물이 멸실될 경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다230362009. 10. 29.
손해배상(기)

신용장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유류화물이고 운송거리가 짧아 2~3일 이내에 화물이 도착할 경우, 네고금지 특약이 있는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화물의 도착이나 그 이후의 행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이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398202009. 10. 15.
유체동산인도청구등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949672009. 5. 14.
대여금등

화물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대법원 2007다240082009. 5. 28.
보증금

보증도의 방법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대법원 2007다161132007. 6. 28.
손해배상(기)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7다255822007. 8. 24.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24042007. 6. 28.
손해배상(기)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묵시적 임치계약)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473622006. 12. 21.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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