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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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회사, 피고 2가 해상운송인이거나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7.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 및 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2차분 공탄체가 인도된 2017. 1. 17.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대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⑷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 및 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유예하였다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위 피고는, ① 이 사건 1사고의 발생에 있어 위 피고의 과실이 없고, 위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② 운송인인 위 피고의 책임은 상법 제121조에 따라 운송물이 수령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③ 이 사건 1사고의 급정거 당시 위 피고는 씨제이에게 연락하여 화물의 파손여부 확인 및 운송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씨
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다만 위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 제121조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의 효력(유효)
있고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적용될 각각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상법 제147조에 의하여 육상운송인에게 준용되는 상법 제121조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제1항), 위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법 제811조의 시행 전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관련하여 취득한 다른 채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반드시 해상운송인의 책임(구 상법 제812조, 제12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각 서비스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서비스계약으로 인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화물의 운송의무나 운임지급
가.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선하증권이면약관상의 제소기간(time bar)에 관한 규정을 시기부 불제소특약으로 본 사례 나. 무류보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문구와 다른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헤이그규칙(Hague Rules)보다 가중된 운송인책임제한약정의 효력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제1점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소멸시효의이익을 미리 포기하거나 당
가.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적국법) 나.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과실책임 유무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상법 제812조, 제121조의 규정된 선박소유자 겸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또 피고가 발행한 위 선하증권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으므로 소외
1.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과 운송인의 책임 2.상법 제121조의 운송인의 악의의 의미 3. 배상액제한 약관의 효력
0년의 존립기간 만료로 인하여 1950.3.29. 해산된 청산법인으로서 해산당시 원고회사의 업무진행 사원으로는 소외 김성호 와 김국자가 있어 구 상법 제121조에 의하여 업무집행 사원인 위 김성호와 김국자가 당연히 청산이 되어 각자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정청산인이 있을때는 상법 제252조 에 의한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