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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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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19조(보수청구권)

①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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