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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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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19조(보수청구권)
①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특허법원 2021허16462021. 8. 19.
등록취소(상)
임이 명백한 이상, 위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법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위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상상표(‘ ’, ‘ ’,
대법원 2007다49432007. 4. 27.
손해배상(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