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스튜디오이쩜영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상법 제113조, 제105조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 거래행위의 법적 효과가 오직 준위탁매매인에게만 귀속되고 위탁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서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시키기 위하여는 준위탁매매인
점을 들어 스튜디오이쩜영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상법 제113조, 제105조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 거래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오직 준위탁매매인에게만 귀속되고 위탁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서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준위탁매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을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05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광고가 게재된 후 원고와 협의된 광고대금을 직접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
기에는 부족하고, 한편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위탁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수탁자가 위험을 부담하나다는 점에서(상법 제113조, 제105조 참조) 사고책임의 소재는 도급과 준위탁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법률관계 (
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05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광고가 게재된 후 원고와 협의된 광고대금을 직접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광고주로부터 지
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05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광고가 게재된 후 원고와 협의된 광고대금을 직접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광고주로부터 지급받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