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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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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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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대법원 2020다2884362026. 3. 12.
손해배상(기)

경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상호 간의 우열관계에 따라 각 인용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99212025. 2. 25.
대여금등

50조 제3항, 제1항) 4.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천지원 2024가단1103352025. 9. 11.
소유권이전등기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 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대법원 2024다2984482025. 11. 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529772025. 10. 23.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가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실하는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가 승계하므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논산지원 2023가단131312024. 5. 23.
근저당권말소

으로써 피고 C○○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성남지원 2023가단2392812024. 7. 10.
배당이의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2024. 6. 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권리의무를 양수하여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812023. 7. 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대법원 2022다2852882023. 2. 23.
배당이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25952022. 11. 30.
(2022.11.30)

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08522022. 5. 12.
공사대금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8.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승계한 권리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21,567,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관계

대법원 2020다210686, 2106932022. 6. 30.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3013502022. 6. 16.
토지인도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3722021. 10. 7.
(본소) 손해배상(기) 등 2020가합591526(반소) 공사대금

2021. 2. 25.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32422021. 12. 7.
배당이의

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6. 20.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대법원 2018다2302292021. 7. 29.
대여금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丙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丙 회사가 대여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대법원 2018다2879352021. 3. 18.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를 청구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물인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일부가 공단에 이전되므로, 공단이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에 따라 기존의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을 인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과 공단의 구상금소송이 1개 법원에 별도 사건으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02232020. 10. 15.
손해배상(기)

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승계참가인 ◇◇은행도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을 승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2982020. 10. 15.
배당이의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