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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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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58조 (배당표의 실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8조 (배당표의 실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589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 수조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고법 2000나87952002. 6. 14.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대법원 2000다161142001. 4. 24.
손해배상(기)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418442001. 2. 9.
배당이의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0가합15942001. 12. 7.
배당이의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서울고법 2000나467592001. 5. 17.
부당이득금

2. 22.에야 위 경매법원에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9조 제3항은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319952000. 11. 21.
배당이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32302000. 10. 10.
부당이득금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469381999. 3. 23.
배당이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99나23621999. 8. 20.
배당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압류 청구금액)

서울지법 99가합514751999. 11. 3.
배당이의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38181998. 5. 22.
배당이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대법원 96다394791998. 7. 10.
배당이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5헌마188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의 주장 시일이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문제된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1조 제1항 및 제59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류채권자인 고소인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배당기일조서에 압류채권자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대법원 96다4951997. 2. 28.
부당이득금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227881997. 2. 28.
배당이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4571997. 1. 21.
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77181995. 7. 28.
배당이의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대법원 92다502701994. 1. 25.
배당이의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419961992. 4. 14.
건물명도

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위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2항)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을 제4호증의 77(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3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순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대법원 4293민재항2211960. 9. 15.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8조( 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