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 또는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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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선고부 보전처분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보전처분집행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별도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51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에 의해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부집행 합의의 법적 성질 및 그것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법원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63조 제4항,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
되면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된 항고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원심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지 못한다), ④ 위와 같은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제3호 , 제5호, 제6호소정의 집행취소서류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향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놓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가. 잠정처분으로 인한 경매절차정지 이후에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경매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경매절차정지가 경매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저당권의 침해가 필요한지 여부 다. 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경매신청인이 입은 배당금액의 회수지연에 의한 손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얻은 지연이자 상당의 채권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부여한 집행문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제1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2.
부여한 집행문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제1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
제729 조에서 이것을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선박경매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에 의하면, 선박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제1항),제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나. 부집행계약이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