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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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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7조 (제권판결)
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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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도84882007. 5. 31.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559042000. 12. 22.
양수금
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만약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위 양수금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87조 후단 및 제1항('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집행공탁사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