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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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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선고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가집행선고는 지급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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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마20422014. 1. 3.
담보물변경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대법원 2008마3682008. 5. 26.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399조에 의한 항고장 각하명령은 항고장이같은 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및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과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원심 재판장이민사소송법 제439조,제440조에 규정된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