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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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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선고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가집행선고는 지급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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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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