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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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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4조 (부대공소의 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4조 (부대공소의 방식) 부대공소는 공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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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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