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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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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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