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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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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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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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