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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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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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