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9조 (기일의 시작)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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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다)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1)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부본 송달 당시 준용되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
사실심의 전권으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음,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가.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수감 전의 주 거소에다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재감자가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따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나.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음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다.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라.형법 제13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우 마. 향응을 제공받아 수뢰한 경우, 수뢰액의 인정 방법
피청구인이 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
가. 수감자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감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무효) 나.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등기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교도소에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