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