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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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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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