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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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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자의 징계사건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자의 징계사건의 관할)
①자의 징계에 관한 사건은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85조의 규정은 전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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