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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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항고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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