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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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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대리권의 증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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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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