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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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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준용규정)

①제41조, 제42조제2항과 제43조의 규정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6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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