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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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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9조 (분리후의 상속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분리후의 상속재산관이사건의 관할) 민법 제1047조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은 재산분리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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