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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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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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