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