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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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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1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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