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1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