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2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