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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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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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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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