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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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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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정스5022022. 1. 4.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
헌법재판소 2010헌바343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불복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조속
청주지법 2007구합4312008. 5. 1.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