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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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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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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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