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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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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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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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