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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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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4조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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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